초보자길라잡이

  • 사업자등록신청
    민원인이 자동차 관리사업을 개업하기 위해 민원을 신청하는 화면입니다.
  • 신규등록신청 : 사업장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등록신청 >> 신청등록 >> 신청검토 >> 등록 >> 처리완료 의 절차로 진행합니다.
  • 사업자정보 : 상호, 법인(사업자)등록번호(있을 경우에만)을 확인하고 기입한다.
  • 사용자정보 : 민원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.
  • 사업유형확인 : 민원인이 개업을 하려 하는 업종과 형태를 선택합니다. 신청할 수 있는 관리사업 유형은 자동차 정비업, 자동차 매매업, 자동차해체재활용업/영업소로 구분됩니다. 각 유형에 따라 입력할 수 있는 값이 상이합니다.
    • ① 자동차 매매업
      - 보증구분 : 하자보증금/본보증보험/보증금+보증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      - 하자보증금 내역
      a. 하자보증금: 하자보증금액과 보증금 예치일을 입력해야 합니다.
      b. 본보증보험: 최저보증금액과 보증금 환급일을 입력합니다.
      c. 보증금+보증보험: 하자보증금과 본보증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을 동시에 입력해야 합니다.
    • ② 자동차 정비업 : 정비사업 형태를 입력.
    •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/영업소 : 별도 입력하는 것이 없습니다.
  • 사업장 및 영업소 : 사업장의 주소, 전화번호, 명칭, 대지면적, 건물면적을 입력합니다.
  • 구비서류 : 구비서류 확인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. 구비서류 확인으로 조회된 문서는 방문제출 하셔야 합니다.
  • 수령방법 : 민원신청시 발급되는 수령물로 대표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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