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이전등록신청 절차
- ① 신청 : 민원인이 자동차 포털을 이용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한다.
- ② 신청승인 : 민원인이 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(양수인)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경우 신청된 내용을 공유하여 승인을 받는다.
- ③ 심사 : 등록관청 공무원이 민원신청 내용을 심사한다.
- ④ 비용납부 : 지방세(취∙등록세) 세금신고를 한다. → 취득세를 납부한다. → 등록세를 납부한다. → 공채∙기타 비용을 가상계좌로 납부한다.
- ⑤ 등록 : 등록관청 공무원이 비용납부 내역을 확인 후 이전등록 민원을 등록한다.
- ⑥ 발송교부 : 지정한 수령관청 방문으로 ‘자동차등록증’,’자동차등록번호판’을 발급 받는다.
- ※ 각 단계별 진행이 완료되는 시점마다 SMS, Email 수신 동의 민원인에게 상태값을 전송한다
- 사업자정보 : 로그인 관리사업자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.
- 신청인정보
- ① :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와 세부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‘*’ 표시한다. 사용자 주소는 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를 제공한다.
- ② : SMS, 이메일에 수신동의한 민원인은 각 단계가 완료되면 SMS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민원 진행상태 정보를 전송받는다. 단, SMS, 이메일 수신을 원하는 민원인은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.
- 자동차정보
- ① : 관리사업자 소유의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여 차량정보를 확인한다.
- ② : 양수인에게 권리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(압류/영치/저당) 정보를 제공한다.
- 이전등록내용
- ① : 자동차정보의 압류/저당/영치 사항을 확인여부를 체크한다.
- 차고지정보 : 양수인의 본거지 및 양수할 차량이 차고지관련 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차고지 정보를 입력한다.
- 구비서류
- ① : : [구비서류확인]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등록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한다.